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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25.3.8 기준 - 개념 정리)

Torybory 2025. 3. 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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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리보리입니다.

오늘은 교직원이라면 필수가입해야 할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는 저축/ 대여/ 보험 으로 나뉜 카테고리 하위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할 저축 >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여는 대출을 말합니다!

 


장기저축급여 

  • 25.03.08 일 기준 연 복리 : 4.90 %
    •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1년 마다 해당 금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별 급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25년간 납부했을때 4.90%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연차별 급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4.7.1 시행기준 - 변동금리)
납입기간 (년) 급여율
1년 미만 2.51%
1년 2.76%
5년 3.57%
10년 4.15%
15년 4.46%
20년 4.69%
25년 이상 4.90%
  •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보수,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 부과 없음 (실수령액 유리)
  •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원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 관리 용이

장기저축급여로 우수한 대여(대출)제도 활용 가능

  • 가입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내 대여 가능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은 가입기간 및 신용평점에 따라 상이 (최대 1억원)
  • 중도상환수수료없음
  • 기타 무이자대여 이용 가능 등

장기저축급여 상품의 다양한 혜택

  • 복지부조금 :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신규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복지시설이용 : 무료 법률,세무상담소 및 예식장, 지정된 병원/호텔/장례식장/생활복지시설 할인

가입자격

  • 국/공/사립학교(혹은 대학병원) 교직원
  • 교육관련기관 공무원 등
  • 본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교직원 등

퇴직급여율

복리상품이라 시중은행보다 노후준비에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하며

가입구좌는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2,500구좌 (1,500,000원) 사이에서 이용 가능

- 최대 월 150 만원까지 저축 가능

- 10구좌 (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

- 1구좌 (= 600원)

-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달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함

- 일시금으로 나중에 받지 않고,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면 저율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제혜택

1999.01.01 이후 가입회원 -> 이자소득세율 : 저율과세(0~3%대)

- 시중 금융상품: 15.4% 에 비하면 낮음!


퇴직급여금

= 정산급여금(정산금에 퇴직시까지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일반급여금(원금에 대한 이자 가산액)

  + 특별가산금 (추가 지급 이자)

탈퇴급여금

퇴직 등의 이유로 원리금(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할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함.

 


마무리

교직원이라면 이렇게 교직원공제회에서 장기저축급여 상품을 이용한 저축 방법도 좋습니다.

보통은 연금저축, IRP계좌, ISA 계좌 등을 같이 이용하며 

동시에 다양한 노후대비 방법을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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